홍성사랑상품권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기간 운영

  • 등록 2025.11.25 0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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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정유통 단속 실시

 

홍성군은 홍성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기간을 내달 12일까지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번 단속은 2025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홍성군 내의 4천여 개의 가맹점과 이용자의 부정유통을 단속하며, 단속대상으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가맹점의 홍성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기타 가맹점 및 이용자의 신고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으로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단기간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가족·지인을 동반한 부정 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과 같은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 및 현장 점검하며, 부정유통 의심거래 신고 제보 접수와 합동단속반 편성 등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의 소비 여력 확보로 가계 부담의 완화와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정유통에는 강하게 엄벌하여,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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