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어, 체계적 보존 근거 마련

  • 등록 2025.11.24 12: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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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광천 의원(국민의힘, 평창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언어 문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언어 보존 및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어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어 보존 및 육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강원도 특유의 방언과 지역어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보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와 글로벌화, 도내 인구 이동 및 매체 환경 변화 등은 국어 사용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심화시켰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어는 점차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도민의 교육과 행정 영역에서 그 활용과 보전 절실함이 제기되어 온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제안됐다.

 

지광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어와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이 가능해지며, 지역 주민의 언어적 자긍심과 문화 정체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불어 문화산업 및 고나광, 교육 분야에서 국어와 지역어 활용이 확대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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