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1.21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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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연상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청소년 언어문화 보호 및 예방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기대

 

천안시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유수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식품·음료·화장품·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마약빵’, ‘중독주의’, ‘환각급 맛’ 등과 같이 마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시킬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에게 마약을 긍정적·흥미 요소로 인식하게 만들어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품명이나 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천안시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사업 추진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관련 용어가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문화는 청소년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마약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언어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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