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은 이제 전담 인력이 맡습니다”무대감독 겸직 관행 개선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1.20 19:12:22
크게보기

안전관리담당자 전담체계 법제화로 예술인·스태프 현장 안전 강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무대 연출, 설치,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공연은 잠깐이지만 위험은 늘 현장에 있는 만큼,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