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디어 스트리트 동성로’ 첫걸음…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나서

  • 등록 2025.11.20 09:10:32
크게보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명소화 추진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설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11월 5일 중구청의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안)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광고물 벽면 이용간판의 표시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 완화 ▲디지털광고물 옥상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동성로 일대의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 및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이 지정되면, 대구시 역점사업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며 상업·관광 명소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활력 있는 젊음의 거리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훈 기자 jumprope486@gmail.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기자후원 : 정진철 농협 302-0305-1195-01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