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제한 조례 발의

  • 등록 2025.11.19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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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공설장사시설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역 등에 반입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사용 후 상당량이 폐기물로 배출되어 환경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시는 이미 2024년 12월 ‘공설장사시설 플라스틱 조화 반입 금지 고시’를 공고한 바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반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를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존 부산시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탄소중립 정책과 일관성을 갖춘 조치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의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환경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플라스틱 조화의 대체재로 생화 등 친환경 장례용품 수요가 확대되어 지역 화훼 농가와 기타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연 의원은 “플라스틱 조화는 폐기 부담이 매우 크며,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장사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환경을 모두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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