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 현안 조례 심의

  • 등록 2025.11.19 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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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교육환경 강화에 초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례 심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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