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및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5.11.13 1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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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의회는 11월 13일 열린 제3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및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급격히 확산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연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단속과 안전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특히 면허확인 절차가 없어 청소년 무면허 운행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면허확인시스템 구축, 안전교육, 단속 강화 등 국민 체감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또 “경사가 심하고 인도가 좁은 산복도로 지형이 많은 지역 특성상,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며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단속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보행자 안전이 기술 발전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안전관리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단위의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수도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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