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언남동 주택사업 ‘알박기’ 의혹… 시행사 화동개발, H건설 대표 父子 고소

  • 등록 2025.11.07 23:37:49
크게보기

“대법원 확정 사업권 무력화 시도… 허위 민원·행정방해 조직적 의혹”
“야간 무단 침입, 현수막 철거까지… 노골적 방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1 일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이른바 ‘알박기 세력’의 조직적 방해로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시행자인 화동개발㈜은 최근 H건설㈜의 실질적 소유주 A모 이사와 그의 아들 A모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부당이득(일명 알박기)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동개발 측은 “수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 판결로 정당한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정받았음에도, 피고소인들이 불법적인 토지 매집과 허위 민원 제기, 행정절차 개입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 이익을 해치는 명백한 사익 추구형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화동개발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사업주체가 아님에도 스스로 시행권자인 것처럼 꾸며 토지주를 기망하고 사업부지의 약 22.1%를 매입했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매도하지 않으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의향서를 토지주들에게 발송해 매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2월에는 H건설㈜이 매입한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매입가보다 약 150억 원이 높게 거래됐고, 계약금만 약 75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화동개발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매매라 보기 어렵고, 사업권을 볼모로 부당이익을 챙긴 전형적 알박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화동개발 측은 피고소인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2025년 1월 용인시에 “사업부지의 73%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취소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용인시의 청문회와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에도 참석해 사업시행자도 아닌 단순 토지소유자 신분으로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B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위계’와 주요 토지소유자라는 ‘위력’을 이용해 행정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는 형법 제314조의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화동개발은 H건설의 행태를 공론화하기 위해 10월 2일 용인서부경찰서에 적법하게 옥외집회를 신고한 뒤, 사업지 인근에 ‘H건설은 땅투기 왕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10월 14일 야간에 타인 소유의 건물 부지에 무단 침입해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화동개발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제기했다.

 

 

화동개발 측은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력행사이자, 조직적 방해 행위의 연장선”이라며 “선행 고소 사건과 맥을 같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 언남동 주택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피해는 인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일부 세대는 이미 이주를 시작했지만, 방치된 건물과 공터는 슬럼화되며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8월에는 대통령실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이 확정됐음에도 외부 투기세력이 행정에 개입하면서 8년째 불안정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화동개발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사업 추진 정보를 미리 입수해 사업부지를 매집하고, 시행사를 압박해 폭리를 취하려는 전형적인 알박기형 부당이득 범죄”라며 “법의 이름으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동개발 관계자는 “조직적 방해로 인해 사업주체 변경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막대한 금융비용이 누적되고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권리 회복과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기자후원 : 정진철 농협 302-0305-1195-01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