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 노동자의 생명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호소

  • 등록 2025.11.07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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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의회 김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공공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강화를 긴급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유명 빵집에서 청년 노동자가 과로로 숨진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터의 안전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3건의 산재신청이 있었고, 이 중 60건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험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재해 전체 추세를 언급하며 “2024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4만 2,271명으로 202년 대비 32% 증가했고, 사망자 2,098명 중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정책기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밝히며 징벌적 과징금 신설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해운대구의 현황을 직접 확인한 결과를 소개하며 “해운대구는 구 발주공사·용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청업체 산업재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사고통계 구축만으로도 향후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를 “예측불가의 재난이 아니라 예방하지 않은 관리실패”라고 규정하며, 해운대구에 ▲공공현장 안전점검 강화 ▲구 발주·하청 사업장 산업재해 통계 구축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정부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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