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의 용어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를 기반으로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도교육청의 근로지원인 제도의 지원 취지는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며 “장애인교원 지원 특성을 반영해 용어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역시 도교육청은 공단의 지원 범위를 넘어 수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용어가 동일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의 용어와 지원 체계를 검토해 현장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용어 혼선은 학교 행정실과 교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장애인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정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