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행정수도완성법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 대표발의

  • 등록 2025.11.06 1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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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론 부족 ... 행정수도완성법 4가지 충족돼야 행정수도 완성”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5일 “‘행정수도 세종’을 조기 완성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국회전부이전법, 대법원이전법을 패키지로 묶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기 발의된 법안에 세 가지 추가 입법 사항이 반영됐다.

 

첫째, 세종을 중심으로 CTX 동서축, 남북축 십자망과 KTX망을 연계하여 전국을 2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도시, 전국연결 도시로서 기능하는 행정수도 세종의 기본방향으로 추가했다.

 

둘째,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별 외교공관 이전과 동시에 세계문화거리 조성 등 국제외교단지로서 도시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또한 국제외교단지와 한글문화단지, 한류체험단지를 연계하고, K-컬처 글로벌 허브 기능을 하도록 6만석 공연이 가능한 스마트돔을 세종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글로벌문화특구를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추가하도록 했다.

 

셋째, 세종의 현안과제인 금강수목원의 국가자산화와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정수도 특별관리구역에 산림생태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에 사통팔달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를 추가하는 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비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담아낸 전국동시발전 국가미래전략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과 3가지 연계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첫째,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은 행정수도특별법의 행정특례법안이다. 이 법안은‘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으로 하자는 양경제 법안으로 행정수도 위헌 논란도 자동으로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국회전부이전법’이라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 세종분원이 아니라 전부 이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도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했다.

셋째, ‘대법원이전법’으로 명명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헌법기관 중에 유일하게 대법원만 서울 소재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헌법기관 간 형평성과 입법‧사법‧행정 3부의 행정수도 입지를 통해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전만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지 않는다. 사통팔달 2시간 전국연결도시, 국제외교단지와 글로벌문화특구, 산림생태단지 등 행정수도 도시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경제 법안인 세종특별시법으로 위헌 논란의 허들을 넘고, 국회 전부 이전을 트리거포인트로 삼고, 대법원 이전까지 해서 입법‧사법‧행정 3부가 세종에 입지해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법안을 행정수도완성법이라 명명했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행정수도완성법’을 비롯한 세종의 미래비전과 현안에 대해 11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있는 ‘세종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로드맵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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