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따른 인건비 급증… 시급한 자구노력 필요”

  • 등록 2025.11.06 1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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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판결로 연간 800억~1,500억 원 추가 부담 예상”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이며, 유사 사례인 동화운수 사건 기준으로 44% 수준의 지급이 인정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 의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측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재정과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실과 시내버스조합(TF)이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구체적 수익사업이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려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판결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정 영향을 분석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장권 실장은 “내년 10월을 목표로 버스정류소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수익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경기문 의원은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보조금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그만큼 교통실과 버스업계가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의 세금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추진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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