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궁화 법적 지위 확립, 미룰 수 없는 과제

  • 등록 2025.11.06 1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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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무궁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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