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추진

  • 등록 2025.11.06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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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령 이상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

 

김해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시민이며,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완료한 경우라도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동물보호법'준수사항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예방은 물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라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실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김해시에는 반려동물 3만 4천 마리가 등록‧관리되고 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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