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참전명예수당은 국가가 책임져야”

  • 등록 2025.11.05 1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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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대표발의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참전명예수당 국가책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역 간 불균형한 수당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본질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핵심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의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국가 보훈체계의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이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본래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방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를 위해 싸운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으로 예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약속이자 역사적 책무를 실천하는 상징적 제도”라며 “이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할 것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급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하고 상향 조정할 것 ▲보훈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예우의 주체가 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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