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11.05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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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따고, 헬멧쓰고, 나 혼자 탄다“ 캠페인 전개

 

창원특례시는 5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수칙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용호고등학교, 창원중앙고등학교 등교시간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창원특례시 기후환경국 직원들을 비롯해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시 생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두 개 학교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수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의 원동기 이상 면허 필요(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금지(동승 범칙금 4만 원),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음주운전 금지(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인천 중학생 전동킥보드 사고 및 일산 호수공원 고등학생 킥보드 사고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보면, 모두 무면허와 동승 금지 위반이 공통적이었으며, 주요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사고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유정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인식시키고,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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