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운영 책임, 법정부담금 이행에서 시작됩니다”

  • 등록 2025.11.05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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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납부율 낮은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와 제도 개선 요구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를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증 학교법인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022년 18.5%, 2023년 19.4%, 2024년 20.3%로 소폭 증가했으나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 7곳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 권한은 동일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행정적 제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수익사업 기반이 부족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ㆍ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폐교나 학교 통폐합 유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정부담금 납부가 저조한 학교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재단 책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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