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액화수소플랜트‘채무부존재’소송 항소 결정

  • 등록 2025.11.05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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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립 및 장기적 행정의 안정성 확보 목적

 

창원특례시는 11월 5일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번 항소 결정이 단순히 창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확립하고 향후 행정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심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해당 판결이 우발채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상급심의 재판단을 통해 우발채무 관련 중요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및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의를 적극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에 대비한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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