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접경지역 학생들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도입 촉구

  • 등록 2025.11.04 17: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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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학생 대학 특별전형 도입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 특별전형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 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은 군사적 긴장과 각종 규제로 인해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역시 교육 기회의 폭이 좁고, 충분한 학습 지원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대학 입시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도시 학생들보다 실제 학습 역량이 더 높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폐광지역, 서해 5도 지역 등 접경지역과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역의 경우 이미 특별전형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접경지역 역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원대학교의 경우 학생부교과 사회배려자전형으로 현재 재직 중인 5년 이상의 광부 자녀와 삼척(도계) 캠퍼스에 한해 폐광지역진흥지구 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서해 5도 주민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있어 서울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에서 관련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끝으로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자 평화 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분단의 현실 속에서 국가 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과 그 자녀들이 교육 기회에서마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개인적 비극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교육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실현하고 지역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것은 강원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정부에 접경지역 특별전형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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