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맞춤 컨설팅 실시

  • 등록 2025.11.04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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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부진 원인 분석 및 실적향상 방안 모색

 

김해시는 행정조직 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부진한 부서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부서 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의 편차를 줄이고,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친환경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녹색제품 담당자가 직접 각 부서를 방문해 ▲녹색제품 판매사업장 현황 ▲녹색제품 활용방안 ▲계약·조달 단계별 녹색제품 구입 방법 및 타지역 사례를 홍보하고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인식 현황 점검 ▲구매부진 원인 분석 ▲부서별 실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녹색제품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환경부 인증 제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공공기관은 환경표지·저탄소·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해시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녹색제품 구매율(목표 32.09%)을 상회한 34.9%의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36% 달성을 목표로 실적 관리 강화와 집합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녹색제품 구매는 탄소중립 실현의 출발점이자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수 기자 rltn13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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