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숙 전남도의원, 전남교육 ‘갑질신고 시스템’ 개선 요구

  • 등록 2025.11.03 1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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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갖춰졌지만 신고 주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갑질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갈등조정관과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올해 2월 전교조 전남지부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의 67.7%가 갑질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고센터가 있음에도 신고 후 2차 피해를 우려해 상당수가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 신고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지도나 감독 수준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 책임을 학교와 지원청에 떠넘기는 구조”라며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전국 최하위 역시 교육 현장의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상담 건수도 작년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누구나 보호받으며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남교육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갑질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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