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강력 촉구

  • 등록 2025.11.03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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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道 중 충북만 배제… 형평·대표성 확보 위해 추가선정 필요

 

충북도의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상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전국 8개 도(道) 중 유일하게 배제된 충청북도의 추가 선정과 시범사업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건의안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 전국 8개 도 가운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제외됐다”며 “충북 배제는 정책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위배 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건의안에서는 “충북은 전국 유일의 내륙지역으로 타 지역과 다른 여건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충북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어 “정부는 당초 6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한 만큼, 충북의 추가 선정 역시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충북의 추가선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의안은 현행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불과한 재원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비 비율을 80%로 상향해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추진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김꽃임 위원장은 “충북의 참여는 단순한 지역 대표성 확보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 충북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충청북도의회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북의 추가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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