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11.03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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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기반 확립으로 중중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청양군의회는 10월 31일 제3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수의 책무 ▲자립생활 기본계획의 수립 ▲자립생활 지원사업 및 신청 절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수가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지원사업에는 ▲일상·직장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학습 및 이동권 보장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 ▲장애여성 출산·육아지원 ▲취업정보 제공 등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양군이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기반 확립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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