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제주도의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10.29 17:12:20
크게보기

강경문 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 필요성 강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4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 비율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충전기 의무설치 예외, 공동주택에 대해 급속충전시설 의무설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경문 의원은 앞서 제43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규정의 제외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강경문 의원은 “제주도는 이미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율이 80% 이상으로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으며, 전기차나 충전기 화재발생 시 발생시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만큼, 학교안전 측면을 고려해 의무설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강경문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학교·유치원 등을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의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제주도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또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농협 302-0305-1195-01 정진철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