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10.28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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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원주영 의원과 손정자 의원은 각각 우리시만의 특화된 ‘지속가능한 남양주형 어린이 안전정책’수립을 촉구하고, 자원순환 선도도시 남양주를 위한 실천 중심의 정책 실행을 요청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경찰서-교육지원청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제도화 ▲지속가능한 어린이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아동안전 지킴이집 확대 및 남양주형 안전지도 제작 ▲초등학생 대상 개인 안전장비 보급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손정자 의원은 현재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정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시가 환경정책의 주체로서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자원순환 기업 현황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다회용품 사용 확대 정책을 공공행사 뿐 아니라 민간행사, 학교, 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 및 시민 참여, 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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