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등록 2025.10.28 15:32:53
크게보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 기반 마련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

 

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94개교에 약 13만명의 학생이 재학중으로 경기도 내 최대 규모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를 함께 관할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지역별 특성과 교육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칭)화성교육지원청 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명근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교육행정조직을 나눈다는 차원을 넘어, 화성특례시민 여러분의 오랜 바람이 담긴 결과이며,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느껴오신 교육 현장의 불편과 지역 차이를 직접 듣고 체감해온 입장에서,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세심한 교육지원 속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행정과 학교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