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 등록 2025.10.24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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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교통 혼잡·환경오염·행정절차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주민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특별위원회가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대표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교통·안전·행정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11월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향후 운영의 체계적 방향이 포함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 인근 도시의 우수사례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다층적인 활동을 추진하며, 갈등의 근본적 해소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주력한다.

 

또한 차순임 의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희망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특별위원회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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