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 기반 마련

  • 등록 2025.10.24 19:10:01
크게보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의결…공무원이 일 잘하는 환경 만든다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혁신행정으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행정 책임과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사항의 심의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전부개정으로 강서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세진 의원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구정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