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 의원(화곡3동, 발산1동/더불어민주당)은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폭염과 한파로부터 강서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노인·장애인·영유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피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폭염과 한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구청장이 종합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무더위쉼터와 한파대피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애인·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도우미 제도’와 긴급구호체계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기만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생존과 직결된 현재의 과제”라며 “폭염과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강서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실질화하는 첫걸음이며, 특히 재난에 취약한 이웃들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