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 등록 2025.10.24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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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밀집 지역 중심으로 교습시간 위반 행위 집중 단속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중간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시 심야 지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생들이 심야에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연제구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이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다.

 

부산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중학생 5~22시, 고등학생 5~23시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불법 심야 교습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류광해 교육장은“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학원·교습소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하기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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