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숙 수성구의원, 주민 돌봄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 조례 제정

  • 등록 2025.10.23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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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돌봄 체계 마련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의 핵심은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 이상이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이러한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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