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최은희 의원, 시민과 함께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5.10.23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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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환경·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실천형 입법활동 공로 인정”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최은희 의원(봉담·향남·팔탄·양감·정남)이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입법활동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최 의원은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화성시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화성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 '화성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며 시민의 안전, 환경보호, 청소년 성장지원, 교통안전 등 생활 전반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통해 ‘노동지킴이’에 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문적 지원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환경피해 조정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오염이나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행정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분쟁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 역량을 높였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시설과 생활공간 전반에 물 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봉사하는 녹색어머니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입법활동들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으로 이어졌고, 화성시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에 담아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화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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