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숙 수성구의원, 취약계층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등록 2025.10.21 14: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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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돌봄을 위한 지역 통합돌봄 조례 발의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돌봄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골자는 노쇠, 장애, 질환,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돌봄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회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운영 등이다.

 

최현숙 의원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 이상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주민의 바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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