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으로 농촌자원 부가가치 높여

  • 등록 2025.10.21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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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 의원,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육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군위군 편입으로 농촌지역이 확대된 대구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산업이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대구시는 전담조직이나 지원 제도가 미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마련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 △사업자·공공기관·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물 공개 △창업자금 융자, 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시제품 제작, 경영·법률 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육정미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기회를 만듦으로써 쇠퇴해가는 농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그 성장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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