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역세권 노후지역 도심 복합개발 토대 마련

  • 등록 2025.10.21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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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위 안건 심사 원안 가결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역세권* 등에서의 도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0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도심 주택공급 위축과 공급기반 약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법령을 제정했다”며, “이 법령에 따른 도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철도나 도시철도 역세권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의 낙후된 준공업지역*여서, 대구산업선 철도나 도시철도 4호선 등의 건설공사가 가시권 내에 들어서면, 성서공단 호림동, 북구 유통단지 및 검단산업단지 일원 등의 준공업지역의 개발 정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제정안은 현재 지역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공급률과 미분양 상황을 고려해 법령에서 위임된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만을 규정하고, 이후 대구지역 주택 수급 상황이 안정되면, 탄력적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역세권의 정의부터 복합개발사업 지구지정 요건, 복합개발계획 입안절차, 지구해제 요건, 공공기여사항, 관계서류 인계 등의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 둥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대구지역의 복합개발사업 대상지가 도심 외곽의 철도역세권이나 도시철도 역세권 그리고 그 주변의 준공업지역이 대상이므로 낙후된 도시 외곽의 역세권 내에 속하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정비와 경쟁력 제고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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