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 원 감면

  • 등록 2025.10.17 18:32:55
크게보기

출산·양육 가구, 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 한층 줄인다

 

대구 달성군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감면 제도는 2024~2025년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며, 출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후에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거나, 해당 기간에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감면 제도는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많은 가구가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기자후원 : 정진철 농협 302-0305-1195-01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당진취재본부 : 충남 당진시 운곡로197-8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