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 등록 2025.10.12 1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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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의 지속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책 필요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구시에는 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 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일균 의원은 “설치 이후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공예술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작품의 완성도 못지않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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