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불법 전동카트, 이제는 몰수"…제주도 강력 조치

  • 등록 2025.10.04 17:13:55
크게보기

10월 특별점검 연장 실시 부당이익 환수·차량몰수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10월 한 달간 특별점검을 연장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및 차량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관광객에게 무등록 전동카트를 대여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9월 1일 해당 업체(1곳)를 수사 의뢰했다.

 

또한, 제주도는 9월 2일 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수사 추진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 5개소에 중국어를 포함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대여 및 운행 금지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이 지속되자 제주도는 9월 25일 추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불법 운행이 확인된 업체(3곳)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미등록 전동카트 등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