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9년간 문체부 업무 개선명령 ‘모르쇠’

  • 등록 2025.10.02 22: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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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4년 문체부 업무 개선명령 총 411건 받아 … 30% 불이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문체부의 업무 개선명령 총 411건 중 12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개선명령의 약 30%에 달하는 수치로, 장기간 개선명령이 방치되어 음저협의 고질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해 매년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기헌 의원실의 분석 결과, 음저협이 지난 9년간 받은 총 411건의 개선명령은 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 가까이 많은 압도적인 건수다.

 

문체부는 개선명령 유형에 따라 ‘시정사항’은 6개월 내 완료 후 보고, ‘권고사항’은 6개월 내 추진 계획 수립을 단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음저협은 타 단체들에 비해 문체부 개선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수가 훨씬 많았다.

 

음저협은 총 411건의 개선명령 중 125건(30%)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아예 조치하지 않은 건 수(38건) 뿐만 아니라, 6개월의 이행 기한을 넘겨 진행 중인 건(80건), 기한 내 일부만 이행한 건(7건)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다.

 

음저협이 이행하지 않은 시정명령으로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추진 ▲위원회 운영 전문성 제고 ▲임원 보수 투명한 공개 ▲임직원에 과다한 수당 지급 제한 ▲성과급 제도 존치 재검토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시정 ▲정회원 증원을 통한 민주적 대표성 확보 등이 있다.

 

이 중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은 2016년부터 10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직운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해 음저협이 ‘모르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은 장기간 문체부의 업무 개선명령을 방치하고 이행하지 않았으며, 임원 보수 과다 지급, 방만한 예산 운용, 비민주적 조직 운영 등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할 법적·제도적 대책이 미흡한 만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감독·관리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경찰은 음저협 고위 직원 2명의 차명 법인 8억원 횡령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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