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대표발의, 인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5.10.01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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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10월 1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2년 유예 철회 및 원안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심우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19명의 의원이 찬성에 참여하여 총 20명의 의원이 뜻을 함께했다.

 

서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인천 서구는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매립지라는 국가적 환경시설을 감내하며 악취·미세먼지·대기·수질·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며, “환경부가 일부 지자체의 소각장 확충 지연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정책을 2년간 유예하려는 것은 주민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구의회는 “직매립 금지 정책은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미 확정된 국가적 약속으로, 이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적 전환점”이라며, “유예 시도는 환경 정의를 훼손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을 불투명하게 만들며, 미래 세대의 환경권까지 침해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유예 시도 즉각 철회 및 2026년 원안 시행 촉구 ▲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소각시설 확충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 ▲ 피해지역 주민의 희생 중단 및 주민·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심우창 의원은 “서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감내해왔으며, 더 이상의 희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은 단순히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국 시·도 및 기초의회, 인천광역시 본청 및 각 군·구에 전달해 직매립 금지 원안 시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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