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제기

  • 등록 2025.09.30 1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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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는 사건이 대낮에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인근과 아파트 단지 등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발생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동보호구역은 2008년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유치원·도시공원 등 주변 500미터 이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와 관제센터 감시, 순찰 등 방범 조치가 강화된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스쿨존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별도의 개념이다”라고 설명하며, “당진시에는 현재 아동보호구역이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만 해도 90곳 중 48곳이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어린이공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범죄에 취약하다”라며, “관내 도시공원부터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지정·운영·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봉균 의원은 “당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시의 기본 책무이다”라며,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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