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대안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 등록 2025.09.30 17: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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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도 급식·보험 등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29일 열린 복지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대안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운영비·강사수당·교재비 등 예산 지원 △ 보험·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지원 △ 학생 급식비 등 실질적 운영지원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적 지원을 보장받아 복지·교육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학업중단, 취업실패, 사회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보호와 사회적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 역량을 키우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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