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상위 법령 일치 및 사회참여 확대

  • 등록 2025.09.29 1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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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 정의 명확화, 구청장 일자리 창출 책무 구체화로 활기찬 노후 지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29일,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던 '노인복지법'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의 정의를 상위 법령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노인 일자리 개발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김남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에 대해 "특히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 활동 지원을 넘어, 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이바지하고 노년층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오는 10월 1일 인천 서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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