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등 집중점검 나서

  • 등록 2025.09.29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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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위반 등 적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천안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소매제품 및 선물세트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 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 2차 이내) 초과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다.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위반,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 재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의 과대배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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