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개발 시 허가·신고 절차 이행 당부

  • 등록 2025.09.29 11:31:00
크게보기

절차 없이 사용 시 사용 중지·원상회복·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금산군은 최근 생활용·농업용 등 지역의 지하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설치하려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착공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하수는 모두의 자원으로서 고갈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절차 없이 관정을 굴착하거나 사용하면 사용 중지와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진행은 굴착행위 신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순서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관정은 개인의 불이익을 넘어 마을 공동의 수자원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소한 용도라도 행정절차를 지켜 개발하고 준공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된 우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안전사고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정 폐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발행인 : 최인철 | 등록번호 : 경기, 아52943 | 등록일 : 2021-07-02 | 제보 메일 : unodos123@naver.com | 연락처 : 070-8680-8507 | 수원취재본부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0 12층 1208-b1호 | 화성취재본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신양2길 58 제에이동호 | 오산취재본부 : 경기 오산시 궐리사로 38 2층 201호 | 한국언론문화예술진흥원 본부 : 서초구 서초대로 65번길 13-10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용운 후원계좌 : 기업은행 685-042149-01-013 뉴미디어타임즈 성남취재본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 | 인천취재본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433번길 21 | 파주취재본부 :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 | 양평취재본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시장2길 8 1층 | 여주취재본부 :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65 4층 | 평택취재본부 : 평택시 복창로 34번길 19-10 | 안성취재본부 : 안성시 공도읍 고무다리길 13-11 | 양주취재본부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6-3 203호 | 의정부취재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927-1 1동 904호 강남취재본부 : 강남구 역삼동 11길 20 a동 버베나하우스 a동 b01호| 강서취재본부 : 강서구 강서로47길108 | 관악취재본부 : 서울시 관악구 인헌23길 31 | 홍천취재본부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181 | 제천취재본부 : 제천시 아세아1길6 세종취재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4 | 대구취재본부 : 대구 북구 내곡로 77 | 부산취재본부A : 동래구 충렬대로487 | 부산취재본부B : 연제구 쌍미천로 16번길 5-7 뉴미디어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