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 구의원 심의위원 활동 부당 제척 및 조례 위법 해석 제발 방지해야 …

  • 등록 2025.09.25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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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의회 청구로 이뤄진 공익감사에서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운대구 주의 및 부산광역시 개선을 통보했다.

 

심윤정 해운대구의원(국민의힘, 우1동·중1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해운대구의 심의위원 활동 부당 제척 및 조례 위법 해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구의원 심의 제외가 관계 법령 위반이자 의정활동 부당 제한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해운대구의회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해운대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심의·의결 제척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아닌 다른 조례를 근거로부당 제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통보했다.

 

심 의원은 “해운대구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모호하고 확대해석 여지가 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 및 시행령 제113조의2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에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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