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군 체육시설 부지매입 관련 의혹 일축…사실과 전혀 달라

  • 등록 2025.09.25 1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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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추가 매입은 시설 안전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조치

 

기장군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제기한 테니스장 등 군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기사로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한 언론사는 ‘기장군의 수상한 부지 매입, 기차길 옆 테니스장?’이란 제목으로, 군이 일광읍 일원 테니스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토지 매입 ▲안전성 문제 ▲보상비 과다 지출 ▲특정 종교집단 연계 의혹 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군은,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군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이용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먼저 테니스장 부지 변경 부분은 불필요한 토지 편입이 아니라 안전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군은 추가 부지 확보로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테니스장과 철도 사이 완충녹지대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에는 휴게공간과 쉼터를 조성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군은 현재 계획 중인 일광읍 파크골프장(9홀 규모)에 대한 시설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18홀 이상 규모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철도 인근 안전성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철도보호지구 내 체육시설 설치는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시 가능하며, 전국적으로도 유사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항후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펜스와 방호망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열차 운행에 직접적인 위험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종교집단 연계 의혹과 과도한 보상비 논란은 명백한 오보라는 입장이다. 토지 보상가는 2개 이상의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산정되며, 임의 조정이나 특혜 제공은 불가능하다. 해당 부지는 사업 필요성과 위치를 고려해 편입됐고 파크골프장 계획면적의 5.2%만 포함되어 특정 집단과의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조성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군 핵심 체육진흥 사업이다”라며, “주민 복리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철저히 진행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민선 8기 군수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최근 증가하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해 5개 읍면 전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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