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항만배후단지 조성 관련 포럼 개최

  • 등록 2025.09.25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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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 조속 반영 촉구

 

동해시는 동해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과 도시 간 상생 전략을 논의하고,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2025년 9월 25일 동해 현진관광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그리고 (재)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최근 관세 전쟁 등으로 무역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의 장이 된 북극항로의 부상 등으로 환동해권 물류 질서에 큰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해항은 극동 러시아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동북아 주요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그간 시멘트, 석탄 등 벌크 화물을 주로 취급하며 국가 기간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동해항은 이제는 단순히 벌크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이 아닌 물류․제조․서비스가 융합된 복합물류항만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이를 위해서는 동해항 주변을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동해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집중해왔다.

 

강원특별법 2차 개정(2022년~2023년)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를 최종 반영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순천향대학교 추봉성 교수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주요 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동해항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제안하며, 두 번째 발제자인 강릉원주대학교 안우철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동해항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토론에서 도와 시, 발제자 등은 강원자치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도 항만 배후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시 신영선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동해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항만배후단지 지정 특례』가 포함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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