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한 학자금대출 개선 필요

  • 등록 2025.09.24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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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교 중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큰 폭으로 올랐다.

 

평균 인상률이 4.1%에 달해 4년제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교육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해 2009년 2월(4.8%)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이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는 것으로, 다자녀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돼 취업 후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때부터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며, 이자 면제 대상에도 해당해 재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0.7명 대인 국가적 인구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자녀 혜택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학자금대출 금리 또한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돼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에는 미흡하다고 이 의장은 강조했다.

 

이어, 이만규 의장은 “정부는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서 다자녀 기준을 이미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할 것 △학자금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 sony46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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